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절차

상속받을지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고,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법원·세무 절차의 서로 다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순서를 보여줘요.

재산과 채무를 알기 전에 임의로 사용·처분하지 마세요

상속은 재산 조사, 3개월 내 법원 절차 검토, 세금·명의이전으로 이어져요. 각 상속인의 순위·알게 된 날·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주의할 점

상속순위, 채무, 미성년자, 해외 거주, 재산 처분, 다른 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인출·매각·분배하거나 채무를 임의 변제하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0/7 완료세부 항목 체크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돼요.

재산조회 결과가 늦어져도 법원 절차 검토를 미루지 않아요.

가장 먼저 보는 3개월

즉시

완료 기준 상속개시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상담에 가져가고, 적용 기한을 확인받으면 기한 확인 단계가 끝나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이 조건이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족 모두
기한·권장 시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지금 할 일
  1. 사망일과 알게 된 날 기록
  2. 본인의 상속순위·선순위 상속인 상태 확인
  3. 가족별 기산점과 대응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
처리 후 보관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
  • 가족관계 자료와 상담 기록
3개월 안 판단 전

완료 기준 재산·채무·보증별 기관, 확인 자료, 조회 완료 또는 미확인 상태를 목록으로 만들면 상담 준비가 끝나요. 조회에 안 나온 채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지금 할 일
  1. 안심상속 신청
  2. 고인의 우편물·고지서·거래기관 목록 보존
  3. 조회 결과를 자산·채무·금액 미확인으로 구분
  4. 누락 가능성을 표시한 상태로 법률 상담
준비 서류·정보
  • 안심상속 접수증·결과
  • 통장·대출·카드·세금·임대차·보험 기록
  • 최근 재산 처분·채무 부담 자료
처리 후 보관
  • 기관별 기준일과 금액
  • 확인되지 않은 항목 목록
결정 전

완료 기준 재산·채무 목록과 가족관계를 상담에 제시하고 선택별 영향·필요 서류·접수처를 설명받으면 상담 단계가 끝나요. 실제 선택과 신청은 별도 절차예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이 조건이면
재산·채무가 있거나 정확한 규모를 모르는 경우
기한·권장 시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필요한 법원 신고
지금 할 일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사망자의 최후주소지 기준
  2. 상속인별 선택과 후순위 상속 영향 상담
  3.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 작성
  4. 청구서·첨부서류·인지·송달료를 법원 최신 안내로 확인
  5. 법원 심판문을 송달받고 이후 절차 확인
준비 서류·정보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등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등본 등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서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
  • 2007년 이전 사망 등은 제적등본 여부 확인
처리 후 보관
  • 접수증·사건번호
  • 보정명령과 제출자료
  • 심판문·송달일
  • 후속 공고·청산 안내
놓치기 쉬워요
  • 재산과 채무 조사 전에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매각·분배하는 행위의 법률적 영향을 먼저 확인해요.
  • 한 상속인의 포기가 후순위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상담해요.
  • 가족끼리 포기했다고 합의하는 것만으로 법원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요.

법원 신고 뒤

완료 기준 법원 사건 진행 상태와 심판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을 사용·처분하기 전 허용 범위를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확인 단계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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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접수한 사람
지금 할 일
  1. 법원 보정 요청 확인
  2. 심판문 송달 여부 확인
  3. 효력 발생 전후 재산 보관·처분 행위의 영향 확인

완료 기준 한정승인 뒤 필요한 공고·채권자 통지·청산의 담당자와 일정을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각 단계의 증빙을 관리하면 후속 절차를 추적할 수 있어요. 심판 수령만으로 완료 체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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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기한·권장 시점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공고와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기간을 규정해요. 본인 사건의 기산일·공고 방법은 심판문 수령 즉시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1. 심판문 송달일 기록
  2. 본인 사건의 공고 기한·방법과 알고 있는 채권자 통지 방법 확인
  3. 상속재산과 개인재산을 분리해 청산 기록 관리

상속세·명의 이전 별도 확인

완료 기준 재산·채무·공제 관련 자료를 갖춰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고, 대상이면 신고·납부 접수 결과를 보관해야 해당 절차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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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상속재산·사전증여·보험금·퇴직금 등 세법상 포함 항목을 검토해야 하는 상속인
기한·권장 시점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국세청 안내상 9개월
지금 할 일
  1.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2. 재산·평가·채무·공과금·장례비용·사전증여 자료 수집
  3. 신고 대상과 공제 적용 확인
  4.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준비 서류·정보
  • 상속인별 상속재산·평가명세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자료
  • 사전증여·재산처분·채무부담 자료
  • 해당 공제·추가 서류
처리 후 보관
  • 신고서·납부서·접수증
  • 평가 근거와 기준일
  • 세무 상담 기록

완료 기준 부동산·차량·금융자산별 이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세금·비용을 기관에 확인하고 실제 명의 변경 결과를 받으면 그 항목이 끝나요.

대상·기한·준비 방법 보기 +
이 조건이면
조회 결과 실제 재산이 확인된 경우
지금 할 일
  1. 재산별 명의·권리·담보 확인
  2. 상속인 간 필요한 법률 절차 확인
  3. 등기소·차량등록기관·금융기관에 요구서류와 기한 문의
  4. 완료 후 등기·등록·해지 결과 보관
자주 묻는 질문·배경 설명 +
짧은 답

상속 3개월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필요한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도구는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재산 사용·처분 전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 각 상속인이 사실을 안 날
  • 재산과 채무·보증·세금
  • 다른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
  • 미성년자·해외거주·처분 행위
지금 할 일
  1. 재산·채무 목록 작성
  2. 관할 가정법원과 기한 확인
  3.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
  • 안심상속 조회 기한 1년과 상속 승인·포기 검토 기한 3개월은 서로 달라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말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 신고와 심판 절차가 필요해요.
  • 상속세는 상속이 있었다고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 여부를 기한 전에 확인해야 해요.

이번에 확인한 공식 근거

2026년 9월 16일 확인 · 아래 주장에 한정한 검토이며 페이지 전체의 예외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의 원칙적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산일·특별한정승인 등 예외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공식 근거 보기 ↗

민법 제1032조의 한정승인 후 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 채권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라는 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개별 사건의 공고 방법과 기산일을 즉시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공식 근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