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D+14 확인
완료 기준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통장 입금액과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회사의 설명 또는 정정 내역을 받으면 완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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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권장 시점
-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
지금 할 일- 회사가 알려준 마지막 지급일 기록
-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비용 항목과 통장 입금액 비교
- 누락이 있으면 항목·금액·문의일을 적어 회사에 문의
- 미지급이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경로 확인
놓치기 쉬워요- 입금액만 보고 연차·경비·수당 누락을 놓치지 마세요.
-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기간과 범위를 구두가 아닌 기록으로 남겨요.
완료 기준 연차·개인 선결제 비용별 정산 대상, 계산 내역과 지급일을 회사에서 받아 실제 지급 여부까지 대조하면 완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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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보관- 퇴직 전 연차 잔여 화면
- 비용 지출 영수증·승인 기록
- 회사의 정산 내역
놓치기 쉬워요- 미사용 연차의 처리는 근로계약·취업규칙·연차촉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와 공식 상담을 함께 확인해요.